송도에선 ‘다운계약’해라? 인천경제청, 집값 담합행위 수사 의뢰
부동산 어플 게시판에서 다운계약서 쓰도록 부추겨…공인중개사법 위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집값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가격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해 관할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히 게시했다”며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수구와 협력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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