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에 목돈 1억”…‘청년희망적금’ 시즌2 오나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10년 만기, 정부지원 보태 1억원 만들기
코로나19 피해자 대출만기연장·세제지원도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가입 신청자가 폭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 사례를 볼 때 청년 자산증식 기회로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금융정책이 눈길을 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여기에 그는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는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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