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전역비' 왜 안 주지? 알고 보니…국방비 1조원 넘게 밀렸다
재정경제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연내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3월 세입은 전년도 세수가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다음 해 1월 초 국고계좌에 반영되는 구조를 뜻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연말까지 재정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자연 불용은 줄어든 반면 연말 자금 집행은 평년보다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 배정 절차상 일시적으로 집행 재원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금관리법상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세금이 시중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통상 2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납부된 세입이 이듬해 초 반영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세출이 다음 해 1월 이후 이월 집행되는 구조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2월 기준 이월 집행 규모는 통상 2조~3조원, 많을 경우 5조~6조원까지 발생한다”며 “이번 국방비 이월 역시 제도상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시설 사업 비중이 높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공사 중단과 사업 일정 등의 영향으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국방비 약 1조3천억원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예산 일부가 연내 집행되지 않았고, 병사 장병내일준비적금 지급이 일주일가량 지연된 사례도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번 논란은 이월 집행 물량이 국방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보이면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를 홀대할 이유도,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부처별 정확한 이월·불용 규모는 결산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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