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이상 양성자는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정부가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부터 한 달 간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을 확인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진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시작한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격리 통지를 비롯한 확진자 조사·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의사는 60대 이상 양성자에게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과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40·50대 고위험군, 면역저하자는 기존과 같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이 높아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 기관) 조사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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