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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한도 80%로 확대하겠다”던 윤석열…DSR도 손 볼까

윤석열 당선에 LTV, DSR 한도 조정에 관심
대출 규제 완화 시 실수요자 부담 줄어들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정부 출범 후 높아졌던 대출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LTV 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7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과 제도상 시중은행들이 LTV를 상향 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TV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등으로 정한 지역·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대출을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진정한 대출 완화가 이뤄지려면 DSR도 함께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통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에 따른 대출 제한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새정부가 향후 LTV, DSR의 조정을 함께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이번 대선 승리에는 분명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믿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진정한 대출 완화가 이뤄지려면 LTV와 DSR이 함께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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