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 3개월간 경유보조금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
정부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당시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이번 지원은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지원 한도를 L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31.2%)는 휘발유(27.4%), 경유(37.9%), 자동차용 LPG(20.4%)가 일제히 오르며 상승 폭이 전월(19.4%)보다 커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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