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빚, 대출로 전환…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나온다
인수위, 다음주 코로나 손실보상 패키지에 소상공인 구조안 포함시킬 듯
제2금융권 고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 및 만기 연장 혜택 등 제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주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이같은 내용의 긴급금융구조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및 만기 연장 혜택, 채무 감면 등이 대책에 포함된다.
특히 긴급금융구조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9월말까지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회수는 자짓 소상공인들의 부실을 재촉할 수 있는 탓이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기금 설립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