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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면제…은행 최초

“전환 고객에게 절세혜택 및 안정적 노후준비 기회 제공”

 
 
신한은행 전경. 이용우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연금 실제 수령액을 높여, 고객들이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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