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면제…은행 최초
“전환 고객에게 절세혜택 및 안정적 노후준비 기회 제공”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연금 실제 수령액을 높여, 고객들이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민주당·민주연합, 30일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2 "이스라엘, 5월1일 밤까지 하마스 휴전 응답 기다릴 것"
3“아직 한 발 남았다”...‘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4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5 네타냐후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 진입할 것"
6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ETF 상장
7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등급 전망 ‘안정적’
8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워크아웃 본격 진행 개시
9이제는 ‘항공기 엔진’도 쪼개 투자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