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 고객에게 절세혜택 및 안정적 노후준비 기회 제공”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연금 실제 수령액을 높여, 고객들이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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