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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에 “회계법인, 왜 놓쳤나”

회계법인 감리 착수 검토하기로
“우리은행 내부 통제 소홀 책임 물을 수도”
금융사 전반 내부 통제 점검도 이뤄질 듯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회계법인 감리 착수를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와 관련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또 정 원장은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뿐만 아니라 금융사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점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고 모두 적정의견을 냈다.  
 
그는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그동안 우리은행 검사와 감독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횡령 사건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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