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이재용, 변호인 통해 불출석 의견서 제출해

20~22일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계부정·부당합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있는데 3주에 한 차례 정도 금요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20일도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 상황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이 “이견 없다”고 답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은 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때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합병이며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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