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게 5000만원 한도 고정돼

김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사가 파산하면 예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한도가 2001년 이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사장은 공적자금 회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 두고 있어 완전 민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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