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R·신속항원 검사는 유지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8일부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지난 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다만 입국 전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안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검역하기 위해서다.
한 총리는 입국자 방역 완화 방침에 대해 “현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신평 “尹, 사형수 쓰는 독방에 넣어”…전한길엔 “잠재력 대단”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손흥민, 토트넘 떠난다…"내 선택 존중해줘"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대주주 기준 상향' 반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IPO 실패시 회수 어떻게?…구다이글로벌 CB 투자 딜레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구독하면 200만원 주식 선물', 팜이데일리 8월 행사 시작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