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R·신속항원 검사는 유지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8일부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지난 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다만 입국 전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안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검역하기 위해서다.
한 총리는 입국자 방역 완화 방침에 대해 “현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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