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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협상 결렬' 소식에 재계 조마조마

무협, 수출‧수입 애로사항 155건 접수
재계,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필요 건의
민노총은 ILO에 파업 사태 개입 요청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와의 교섭 결렬 소식을 알리면서 재계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며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사실상의 최저임금제다. 2020년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도입한 제도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경제 상황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31곳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재계가 파업에 대해 느끼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1일 오전 기준 화주들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은 155건으로 집계됐다. 수출과 관련한 문제는 102건(65.9%), 수입과 관련한 문제는 53건(34.2%)으로 조사됐다.  
 
수출에서는 납품 지연 39건(25.2%)과 위약금 발생 34건(21.9%), 선적 차질 29건(18.7%)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수입은 원자재 조달 차질이 24건(15.5%), 물류비 증가 15건(9.7%), 생산 중단이 14건(9.0%)으로 나타났다.  
 
무협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A사의 경우 수입 원자재 화물을 본사로 운송하지 못하면서 2억원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트럭을 이용한 운송도 화물연대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의 조기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인한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단기간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안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발효됐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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