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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지속·연장' 갈등 불씨 남아

차종, 품목 확대 적용 범위 논의
국토부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검토"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부산 신선대부두 앞 도로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인 지난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연장 기간이나 확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를 비롯해 소상공인까지 우려하던 상황에서 이번 파업 철회로 물류 대란의 우려를 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000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키로 했지만, 언제까지로 연장할지에 관한 세부 논의는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한 주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한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이 '지속'이라는 표현을 두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한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제도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고,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한다.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진행하며 당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모든 화물과 차종에 확대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며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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