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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개미들 “휴~” 신한금투·다올·한화 반대매매 1일 유예

교보증권 시작으로 대형사도 담보비율 인하 검토
신청자만 적용,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증권사들이 적용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유예하는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빚투 개미’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인 계좌 중 반대매매 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키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부터 130~140% 범위 안에서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유예했다. 2일 차에 반대매매를 진행하던 것을 3일 차로 하루 미뤄주는 식이다. 다올투자증권도 이날부터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면 3일차에 반대매매를 진행하던 것을 하루 유예해준다. 
 
유진투자증권도 반대매매일 기준 담보부족 2회차 또는 담보비율 130% 이상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시행 기간은 반대매매일 기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1일 유예하는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건은 모두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유예 요청이 없는 경우 현행대로 반대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 신용공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임시 유예 안내 공지. [다올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가 연일 바닥을 뚫고 하락하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청산 당한다.  
 
중소형사에서 시작된 반대매매 유예 등 완화 움직임이 대형사로 번지고 있다.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도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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