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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합의 박살내고 요구 쟁취"…르노코리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노조 사측이 제시한 다년합의 철회 요구
다음주 노동쟁의권 확보 위한 일정 논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연합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사측이 제시한 다년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전날(7일) 진행된 2022년 임단협 제5차 본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측은 매년 기본급 6만원 인상(올해부터 3년간), 성과급 지급, 임단협 주기 다년으로 변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 교섭의 핵심은 다년합의다. 사측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 등을 위해 교섭 주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다년합의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7472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노조 소식지를 통해 "이런 식의 교섭은 무의미하며, 더 이상 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월요일 노동쟁의권 확보를 위한 일정 논의 및 노동쟁의 결의를 위한 임시 총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다년합의라는 말도 안되는 사측의 제시안을 박살내고, 조합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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