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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양 공사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DL이앤씨, 올해에만 3번째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공사 현장 특별감독 검토"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전경.[연합뉴스]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안양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 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작업대(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에는 DL이앤씨의 GTX-A노선 공사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 중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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