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스타항공…임직원은 “날고 싶다”
매달 40억~50억원 자금 투입에 “존폐 위기” 호소
허위 회계 자료 제출 의혹으로 운항 재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이스타항공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등의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타항공은 “당장 운항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항공기 임차 비용 등 매달 40억~50억원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영업 재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로 발급받은 면허는 무효가 된다”며 “변경 면허가 유효해야 그 이후에 항공운항증명(AOC) 후속 절차가 성립되는데 전제가 허위였다면 이후 절차는 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수사 결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입장에선 예측 불가능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경영 활동 없이 매달 40억~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 절차 중단으로 530명 재직자 중 휴직 중인 300여명의 복직과 구조조정 된 1000여명의 재입사 기회도 중단된 것”이라며 “장비 구입, 시설 임대, 채용 등 사전 투자가 진행된 협력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허위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없다는 근거로 항공사업법 제28조를 내세운다. 항공사업법 28조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기준 미달로 인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닌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자본잠식을 감추고 이를 통해 면허 기준을 충족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타항공은 또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인 2021년 11월에 회계 시스템이 폐쇄된 상태라,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결산을 거치지 않고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이스타항공을 실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ERP(전사적 자원 관리) 회계시스템 폐쇄로 인해 조사 기준일인 2021년 2월 4일의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제시받지 못했다. 이에 회사가 제시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했다”고 명시됐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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