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 하나로 마이데이터·공공서비스·본인확인·전자서명인증 가능
9월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마이데이터는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업자는 본래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의 손님들은 이제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이 2022년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9월8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 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즈사업부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되는 등 하나은행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하나OneSign’ 인증서로 향후 모든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그룹 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연계 및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어 모바일앱 ‘하나원큐’의 안면인식 인증 기술,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신규 인증 서비스 역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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