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 조기상환권 미행사 후 당국 입장자료
“흥국과 꾸준히 소통 중…상환권 미행사 인지했던 상태”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의 조기상환권 미행사’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오는 9일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과 금리 인상 등 채권시장에도 대내외 변수가 커지자 콜옵션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흥국생명과 꾸준히 소통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입장 자료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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