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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주가폭락”…동학개미, 월말까지 시위 예고

한투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시위 개최
“금투세 도입 시 큰손들 증시 이탈 가속화할 것”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에 나섰다 [사진 한투연]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투연은 촛불시위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집회·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투연 회원 60여명은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 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 총공세도 나서고 있다.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세(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됐다. 나머지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담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새로운 과세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마련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2년간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기존 과세 대상인 대주주(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세금 회피를 노린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해진 내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만은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한 후 도입을 철회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큰손들이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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