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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외상 아닌데...'로또' 못 사는 이유[이코노Y]

사행성 조장 방지 위해 복권기금법상으로 금지
신용카드는 사후 대금 지불하는 ‘외상’으로 간주
체크카드도 단말기 구분 안 돼 로또 구매 불가

지난해 1월 28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당시 로또는 1000회 추첨이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예비 대학생 이민규(18·가명)씨는 올해 연 나이로 20살이 돼 부푼 마음으로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로또 구매를 위해 편의점에 갔다. 하지만 이씨는 로또를 살 수 없었다. 체크카드로 로또를 구매하려 했지만 편의점에서 ‘현금만 가능하다’며 결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 로또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제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서 다소 의외인 사실이다. 왜 로또는 카드로 살 수 없을까.

“체크카드는 외상 아닌데 안되나요?”

로또를 카드로 살 수 없는 이류는 법으로 막아뒀기 때문이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위험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애초에 편의점 포스(POS)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결제가 불가하도록 설계돼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건 사행성을 조장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고 카드사에 30~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일종의 ‘외상’ 거래라 할 수 있다. 외상을 허용하면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로또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1인당 1회 판매액수 최대 10만원 ▶청소년 판매불가 등의 규제 또한 사행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씨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로또를 ‘체크카드’로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외상이 문제라면 통장에서 즉시 결제금액이 인출되는 체크카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체크카드 로또 결제도 현재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과거에 이를 검토해봤지만, 로또 판매점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불편한 로또 구매 환경에서 카드결제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조사됐다. 2015년 38.8%, 2018년 32.1%로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2015년 37.4%, 2018년 52.0%, 2021년 58.3%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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