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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여라”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지원금 이벤트도

공동모임장으로 카드 여러장 발급
모임 인원 무제한…하루 이자 2.3%

토스뱅크가 1일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사진 토스뱅크]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토스뱅크는 1일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임통장이란 각종 모임 내 비용 관리를 위해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의 슬로건으로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내세웠다. 특히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한 계좌당 카드 여러개 발급 가능…풍성한 혜택

토스뱅크는 모임카드 내 ‘공동모임장’이라는 장치를 넣었다. 이를 통해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다. 이에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을 통해 앞서 출시된 모임통장의 카드가 계좌 하나당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모임통장 카드 혜택도 다양하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 ▶놀이 ▶장보기 등이다. 해당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회식 영역에서는 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에서 밤 12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래방· 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등 놀이 영억,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장보기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이 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이자 2.3%…모임원 제한 없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파킹통장처럼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다. 3~4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지원금도 많아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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