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공동 상폐 코인 ‘1년 재상장 불가’ 원칙 만들었다
지난달 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재정비 때 추가
“구체적 기간, 시장 혼란 우려해 비공개했던 것”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회원사가 함께 결정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암호화폐는 1년 동안 닥사 회원사에 재상장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간을 설정한 건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한 데서 비롯됐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재상장을 결정해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폐지 후 재상장 기간에 대해선 협의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혼란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닥사 회원사인 5대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닥사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의 경우 사실상 1년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진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간을 설정한 건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한 데서 비롯됐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재상장을 결정해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폐지 후 재상장 기간에 대해선 협의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혼란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닥사 회원사인 5대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닥사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의 경우 사실상 1년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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