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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업관리업체 8개월 영업정지…설계업체 등록취소 추진

GS건설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GS건설(006360)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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