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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 보험금 8억원 달라” 패소

이은해, 1심과 2심 무기징역

피의자 이은해(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보험사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윤씨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규모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은 이은해의 형사 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지난 4월 이은해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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