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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없으면 인턴도 어렵네...국민이주㈜, 싱가포르·서울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국내외 국제학교 학생과 미국 유학생의 미국영주권 획득 관련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진학해야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장기체류하면서 취업까지 무사히 완성하기 위해 미국영주권을 마련해주려는 목적이다.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제도를 통해 1년간 취업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속 기업의 도움으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이민국(USCIS)이 실시하는 최종 추첨에 붙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8대 1을 웃도는 취업비자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는 졸업 후 24개월 연장돼 총 36개월간 임시로 일할 수 있다.

CPT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유학생 비자(F-1)를 가진 학생이 졸업 전에 임시로 전공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졸업 전에 반드시 이를 마쳐야 하고 만약 풀타임으로 12개월 동안 일하면 졸업 후 OPT 기회마저 상실된다.

결국 유학생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기간 안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이다.

미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신분 문제 때문에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인턴을 나가는 시기인 대학교 1, 2학년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추세다. 

이제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렵다. 미국은 대학교 방학 때마다 인턴을 하고 졸업 후 정직원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인턴을 할 시기에 영주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더 좋은 회사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제학교와 유학생 학부모들이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실정이다. 부모가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만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획득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3월 1일 싱가포르에서 미국 영주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미국 유학을 고려 중인 학부모와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국민이주 전문가 팀이 직접 현지에 합류하여 미국투자이민을 포함하여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개별 상담도 갖는다. 

설명회 내용은 △나에게 맞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소개 △미국 이민법에 따른 유리한 영주권 혜택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요령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미국투자이민 로드 아일랜드 공공 프로젝트 등이다.

이와 함께 개별상담도 함께 진행되어 직접 미국변호사들과 자녀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이어 3월 9일에는 서울 선릉역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한편, 국민이주는 미국 영주권 1위 기업으로 8년 연속 국내 미국투자이민 최다 수속, 승인의 쾌거를 거두고 있다. 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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