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뉴진스 하니 인사 “무시해” 사실이면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119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최근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호소에 대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의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자신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측은 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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