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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부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사진 위메이드]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28일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그리고 2월9일엔 기자들 앞에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전제되는 사실관계도 실체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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