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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영장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경찰, 의료진 증거 인멸 의심

20대 여성 유튜버가 지난 7월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유튜브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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