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배달앱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불발 시 중재안 제시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일부 쟁점 원칙적 합의...수수료 조정만 남아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4일 10차 상생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일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의견 및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상생협의체가 상생안 마련에 실패해도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초 상생협의체는 지난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율 부문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에게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배민이 매출 하위 80% 입점업체에게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에게는 현재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7.8~8.8%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10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5%로 일괄 인하하는 대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기사가 협의해 부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 수수료율이 5% 이하로 책정돼야 입점업체들의 숨통이 트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9차 회의 때 1차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2차 조정 시간을 갖는 것”이라며 “서로 양보해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 쟁점(영수증 내 점주 부담 내역 표기·배달기사 위치 표시·최혜대우 금지)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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