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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떠나는 민희진이 청구한 '풋 옵션', 뭐길래?

사내이사 사임 의사 밝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측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 어도어]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 소식을 알렸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전 대표는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입장문을 낸데 이어,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put option)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에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 행사 대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민 전 대표가 소송을 건 풋옵션 행사란 '콜 옵션(Call option,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23년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37억원에 매입했고, 이에 대한 풋 옵션 행사 권한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 같은 풋 옵션 권리로, 사임을 결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어도어 지분을 원하는 시점,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이브 측에 대한 민 전 대표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돼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사임에 대해 "일방적인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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