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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법 개정안 與野 이견 매우 커"…본회의 상정 불발

“여야 협의 과정 보면서 판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해 왔던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법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이전 여야 회동에서 여당은 상법 개정안 상정 연기를 요청했고, 야당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빠른 상정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상법 개정안 협의 시한에 관해 “지금으로서는 교섭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시간을 딱 정하긴 그렇고 협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법제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에서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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