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증여 주식 반환해야”...윤동한 회장, 한국콜마 남매 분쟁 참전
- 2019년 아들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소송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남매인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전제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된 이래 지금까지 콜마그룹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4년 5월 2일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회장이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남매간 경영권 분쟁 조짐 때문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자 윤 회장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회장의 중재 및 설득에도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 측 설명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 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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