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쉬는 게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204만원, 일하면 189만원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2025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한액도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란히 인상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정부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쉬는 게 더 나은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최저임금이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문제는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추월할 경우,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최소 월 198만1440원, 최대 204만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 20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같은 실업급여 구조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월 수급액은 최저임금의 약 92%에 달하며, 실수령 기준으로는 오히려 더 많다.
이러한 상황은 실직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근로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가 구직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반복 수급을 시도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생계 보호와 재취업 유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급의 형평성과 근로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급 기준을 손질하고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연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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