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 갑질 안돼"...배달앱 불공정 행위 시정 권고
-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 행위 조사 진행 중
배민·쿠팡이츠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지적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앱 불공정 행위(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관련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가격 정책(최혜대우)과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TF 간사인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 보고서를 송부,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대우 요구 등은 배달업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된 사안이다. 다만 배달앱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 조치 등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국장은 "배달앱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시정 또는 상생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신청 의사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 내용과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 확정 없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총 10개 유형이다. 여기에는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조항 ▲중개·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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