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3년 소송 끝...미래에셋, IFC 계약금 2000억 돌려받는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재를 맡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운용 측의 주장을 인용하며 소송 상대방인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 지연 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여의도 IFC의 매매 계약금 2000억원을 두고 캐나다의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반환 소송을 벌여왔다. 2022년 9월 제소된 이 소송은 2024년 6월 마지막 심리를 끝내고 해를 넘겨 올 하반기까지 판결이 미뤄졌다.
갈등은 2021년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하며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 중 7000억원을 조달하고자 '미래에셋세이지리츠'를 설립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리츠의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영업 인가를 불허했고 갈등이 불거졌다. 미래에셋운용의 IFC 인수가 어려워지자 브룩필드자산운용은 계약을 해지했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국토부 결정으로 인수가 무산된 만큼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브룩필드 측은 미래에셋운용이 영업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에 의문이 든다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양측은 SIAC를 통해 2022년 9월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정 결과는 미래에셋운용 측의 주장을 인용한 조치다.
SIAC의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대로 확정된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드린다"면서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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