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전동 킥보드 그냥 금지해라"…잇따른 사고에 '분노'
최근 어린 딸과 함께 길을 걷다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어머니가 치여 중태를 입는 등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뒤로 넘어졌으며, 머리 부위를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인명 피해가 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금지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제 집 앞 8차선 도로에 누가 봐도 중학생인 아이들 둘이 붙어서 전동킥보드 타고 질주하다 주차된 차에 쳐박은 사고를 목격했다"며 "아이들은 나뒹굴고 그 바로 옆을 지나가던 행인은 놀라서 주저앉더라"고 전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학생 둘이 킥보드 타고 휙 지나가서 부딪칠 뻔했다"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데 본인들에게도 위험하고 행인에게는 살인무기다" "동네에서 애들이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는 걸 정말 많이 보는데 그 때마다 사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바로 코앞에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스치고 지나가서 놀라 소리도 안 나오더라" "공유 킥보드는 면허 인증해야 하는데 부모 것을 몰래 쓰는 거 아니겠느냐" 등의 지적도 많았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국 PM 운전자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층이 전체 사고의 약 40%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PM 교통사고 2232건 가운데 18세 이하 사고는 922건으로, 20대(513건), 30대(261건), 40대(147건) 사고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21년 5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는 등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1인 탑승이 원칙이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그러나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이 여전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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