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국민 밉상’ 배달플랫폼에 드리운 족쇄 그림자 [규제에 우는 유통업계]③
- 국회,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 예고
해외선 도입 후 실패...소비자 피해 우려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배달앱
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유통산업은 배달플랫폼이다. 국내 배달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이츠의 수장이 나란히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운영 및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의원들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배달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았다.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수수료 갈등은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난제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매출별로 ▲상위 35%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을 나눠 2%에서 7.8% 사이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은 여전히 배달플랫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이 주문 금액의 30~4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도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년(2023~2025년) 사이 배달플랫폼 입점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이 3%포인트(p) 올랐다.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3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입점점주가 배달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23~26%에 달했다”며 “지난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수수료 총액이 20~22%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수수료 총액을 건당 최대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플협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배달플랫폼의 착취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25일에도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수수료 상한 규제…실제 효과 있나
업계 및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면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해외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애틀·샌프란시스코·뉴욕·시카고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온타리오주등이 있다. 이들 주는 지난 2020년 전후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발생한 부작용이다. 배달플랫폼들은 수수료 상한선 보전을 위해 배달료 및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배달플랫폼 주문량이 7%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달플랫폼의 반발과 이에 따른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수수료 상한제 관련 일부 조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 연구진은 도어대시·우버이츠 등 현지 배달 시장 점유율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플랫폼을 분석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조명하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소비자 배달요금은 0.4달러(약 580원) 늘었고, 소상공인(비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주문량은 2.5%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 개입으로 국내에서도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차등 수수료제 도입 이후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이 대거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가격제는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거래 방식(배달 또는 매장 취식)에 따라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자율 경쟁을 독려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태(최혜대우·특정 프랜차이즈 우대 등)만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어려웠다.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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