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소개팅男 100억대 자산가인줄" 소송 끝에…"女 위약금 물어야" 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회사 J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J업체 측 청구 일부를 인용해 A씨가 총 3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J업체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1년간 총 3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비 1100만원을 낸 뒤 혼인 성사 시 사례금 2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성혼 확정 후 2주 내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사례금의 2배)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J업체는 가입 한 달 뒤 A씨에게 한 남성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대이며, 여동생은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남성과 약 5개월간 만나 결혼했지만, 다시 5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업체가 남성 측 재산 규모 100억원과 대기업 비서실장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3600만원(위자료 포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J업체도 “A씨가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포함 55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J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성이 제출한 가입서에는 부모 재산이 50억~100억원, 여동생은 한 지주회사의 비서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업체가 ‘100억대 재산’, ‘대기업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저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결혼 전 남성 부모의 재산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혼인을 진행했다”며 “해당 정보의 차이가 혼인 여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J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A씨가 계약상 성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사례금 2750만원, 위약금 550만원을 합쳐 총 3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J업체가 요구한 ‘사례금의 2배’ 위약금은 “과다하다”며 감액됐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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