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갑자기 100만원 입금되더니 "신고하겠다"…단 한번에 '계좌 정지' 왜?
28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계좌는 2023년 2만7천여건에서 2024년 3만2천여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를 역이용한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로 고의로 돈을 송금한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한다. 법에 따라 은행은 사실관계 판단 전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며, 이 조치는 해당 계좌뿐 아니라 명의인의 다른 모든 계좌 비대면 거래까지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다.
피해가 현실화된 사례도 잇따른다. 한 피해자는 갑자기 100만원이 입금된 직후 송금자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연락 없으면 신고하겠다”는 1원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100만4천원이 입금된 지 3시간 만에 모든 계좌가 ‘사고처리 계좌’로 전환돼 온라인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됐다. 은행은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했다”며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종 수법이 단순 공갈을 넘어 돈세탁 가능성 검증,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협박 대가금 요구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는 “의도적으로 계좌를 묶어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지급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이의를 신청하고 ▲사기 이용 정황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 ▲메시지 내용·거래 내역 캡처 ▲경찰 신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는다. 직접 연락 시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환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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