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26년 직장인 휴일 118일…연차 쓰면 '황금연휴'는 언제?
- 설·5월·10월에 휴식 집중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70일이다.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경우 여기에 토요일을 더해 총 118일의 휴일을 누리게 된다.
연초에는 1월 1일 신정이 목요일로 하루 쉬게 된다.
2월 설 연휴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로, 앞선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최대 닷새 연휴가 가능하다. 여기에 19일(목)과 20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반면 4월에는 별도의 법정 공휴일이 없다.
5월에는 여러 법정 공휴일이 몰려 있다.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화요일 어린이날이 있다. 어린이날 전날인 4일(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석가탄신일은 24일 일요일로,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6월에는 3일 수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현충일은 6일로 토요일이지만,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다. 신정은 또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7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다만 정부가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지정 여부에 따라 휴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8월에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로, 27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 쉬게 된다.
10월에는 국경일이 두 차례 있다. 3일 개천절은 토요일로,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9일 한글날은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져 3일 연휴를 이룬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연말에는 12월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맞물려 3일 연휴가 된다. 일주일 뒤인 2027년 신정(금요일) 역시 주말과 이어져 연속 사흘 휴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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