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증세 무서워’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1000건 넘어
규제지역 확대 속 양도세·보유세 등 세 부담 증가 우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이 커지며 자녀 등에 사전 증여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2월은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었다.
2022년 연간 1만2142건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이후 증여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수요가 감소해 2023년에는 6011건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던 증여건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것은 10·15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가 10·15대책에서 밝힌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연말 증여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별로는 12월 기준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3구에서 증여가 몰렸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최대였고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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