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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2026 국민연금, 노후에 미치는 영향은?[이병희의 연금술사]
- 27년 만에 깨진 ‘9% 벽’… 2033년 13%까지 단계적 인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지급 보장 의무 명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매년 일정 부분 인상된 금액을 제공하는 종신 지급 연금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법과 개편 소식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득의 4.5%를 내면 회사가 4.5%를 부담해 왔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A씨의 경우 13만5000원을 월급에서 떼어내고,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9.5%가 되고,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이 9.5%로 늘어나면 본인의 월급에서는 4.75%를 공제하고, 나머지 4.75%는 회사가 냅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입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고, 월 30만원을 벌어도 40만원에 해당하는 최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핵심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낸 돈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더 낼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60세가 됐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최대 30%) 감액됩니다.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100만원 받을 수 있었다면 5년 빨리 받기로 할 경우 매달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금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 7.2%씩(최대 36%) 연금액이 가산돼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를 사용해보면, 매달 27만원씩 납부하는 가입자(월급 약 300만원 기준)가 30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월 91만5000원가량입니다.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면 가입자의 실 납부 총액은 약 4860만원. 65세부터 53개월만 수령하면 가입자가 낸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낸 돈에 관계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25세 미만인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기본연금액의 40~60%)이 지급돼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의 지급 보장이 법률에 명문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지급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가 일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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