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서도 집단 소송…1500여명 1차 제기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제주지역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1천500여 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다.사활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주요 청구 내용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기업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2천3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제출한 1천500여 명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이 제기됐다. 사활 측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해 추가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법원의 책임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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