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함부로 뒤집어선 안 돼”
남녀 차별 고용 혐의는 유죄 확정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함영주 회장은 8년간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게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서류전형, 인적성검사(인격·적성 검사), 합숙면접 등 각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지인 추천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면접관들의 업무와 은행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은행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채용 시 남녀를 차별했다는 점 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는 ‘추천 리스트’에 추천자가 피고인(함 회장)을 의미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극적인 개입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추천이 실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함 회장의 2016년 합숙면접 전형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2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함)는 기각하면서 성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아울러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 판단에 따른 벌금 7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나금융그룹은 같은 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함을 표한다”며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 소외 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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