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200억 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 회장 징역 3년 선고
- 회사 자산 유용·43억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보석 상태는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주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법인 소유의 리조트와 법인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당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서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 합계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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