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난해 산재 의무 위반 사업장 376곳…현대건설·GS건설 재공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1025년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재공표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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