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박나래, 합의 거절" 항소심서 무슨 일?…"형량 과도해"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박나래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와 피해 복구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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