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0대 유튜버, 징역형 집유 확정…장원영에 '이것' 뭐했길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간스포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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